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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갑론을박... 결혼식과 장례식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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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0-12-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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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추세로 인해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특히,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모임 인원 제한은 거리두기 단계를 직접 올리지 않아 시민들의 일상생활 자체를 막지 않는 수준에서 방역을 강화한 조치로 볼평가된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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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